정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2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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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월 최대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했다.
행안부는 월 최대 150만원인 보유한도도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연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 역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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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정부가 현재 월 최대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했다.
행안부는 월 최대 150만원인 보유한도도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별 최대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연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 역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슈퍼와 편의점 등 유통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즉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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