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노후계획도시정비, 공공기여 방안 살펴야

김희연 2025. 6.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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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확충·재정비 목표
용적률 산정 등 경쟁력 강화 필요

인천시가 인천형 노후계획도시정비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지만,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용적률 산정과 공공기여 방안 설정 등 과제가 남았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단지 등 택지 조성이 끝난 지 20년이 경과한 지역(면적 100만㎡ 이상)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을 말한다. 연수,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지구도 조성된 지 26~35년이 지나다 보니, 상하수도·공원·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인천시가 23일 공개한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관련법(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을 근거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완화하고 있다. 또 공공기여를 통한 정비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별로 증가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가 지구별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한 결과, 5개 지구 모두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생활체육시설과 노인시설, 배수지, 주차장, 도시공원은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도 과부하가 심각해 기반시설 용량 한계를 초과한 상태다. 더구나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통한 계획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인 추가 시설 확충이 필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예상되는 도시 기능과 역할, 현재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확충 여건을 고려해 지구별 용적률 기준을 산정하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해 각종 건축규제와 리모델링 심의 완화, 안전 진단 완화 또는 면제,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받고자 한다.

공공기여 기준도 설정하는 단계다. 공공기여량은 기본계획이 정한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증가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면 40~70% 범위에서 조례로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공공기여금은 도로·노후관로 정비, 공원 확충, 생활 기반시설 복합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인천형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을 담당하는 KG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정대혁 상무는 “공공기여금을 단순히 도로나 공원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 구축에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용적률 등이 주민 관심사인 만큼 경쟁력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조례 입법예고,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3월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는 목표다. 인천시가 설정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완료 시점은 2036년이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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