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난 사각 해소 ‘특별지원구역’ 추진

강기정 2025. 6. 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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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토론회서 대응 목소리
선포 주민 일상회복지원금 근거 포함
제외지역 다각도 대책 고민 제언도

23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과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3 /경기도의회 제공

기후 위기 가속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 차원의 복구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가운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경기도의회가 추진하자 호응이 일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도의회·도는 23일 오후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 토론회를 열어 현재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특별지원구역 지정·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의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남종섭(민·용인3) 도의원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재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구역 지정에선 제외된 지역 등을 도가 판단해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 패널들은 대체로 특별지원구역 지정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해 11월 이례적인 폭설로 도내 곳곳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져, 지원이 다방면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등에서다.

발제에 나선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광역 지방정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재난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만 비춰봐도 피해는 전반적으로 겪었지만 일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지원도 제한적이었다. 과연 복구,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충분할지 의문”이라면서도 “큰 의미가 있는 제도이지만, 일시적 현금 지원 등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구역 지정에서도 제외된 지역에 대해선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최혜경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정원 용인시 안전정책관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도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 임차농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보다 다각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을 앞두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제도를 강화해,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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