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뺏은 돈으로 복권' 김명현..추가 범행

김철진 2025. 6. 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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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 앵커멘트 】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뒤
빼앗은 현금으로 복권을 산
강도살인범 김명현이
최근 징역 30년을
최종 확정 판결받았는데요.

김명현이
강도살인을 저지른 당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13년 직장 동료의 돈
천여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서산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43살 남성 김명현.

도박으로 돈을 잃자
강도 범행 후 살인까지 저지른 김명현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근 징역 30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지난 2월, 1심 선고 후)
- "무기징역도 아니고 30년을 주고 나면, 20년쯤 살다 보면 가석방하고 내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참 잘못되었어요."

당시 피해자로부터 뺏은 13만원으로
로또를 구매하기도 했던 김명현이
강도살인 전, 직장 동료의 돈 1천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 약 9시간 전인
지난해 11월 8일 낮 12시 반쯤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동료의 휴대전화 은행 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두차례에 걸쳐
총 1천120만원을 송금한 겁니다.

김명현은 이번에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13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A씨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다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재판부는 김명현이 훔친 돈을 실제 도박에 사용해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도살인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 30년형에 6개월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늘어난 형량보다 도박을 위해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13년 직장 동료의 돈을 가로챈
김 씨에 대한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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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취재 기자 | kcj94@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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