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할인율 최대 15% 단기간에 내수진작 노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23일 손질했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평상시 할인율을 10% 이내 범위에서 설정한다'는 규정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지양'으로 변경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도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23일 손질했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농자재판매장, 관내 슈퍼나 편의점 같은 유통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할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 '평상시 할인율을 10% 이내 범위에서 설정한다'는 규정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지양'으로 변경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할인율 적용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통해 "명절 및 지역 축제·행사 기간, 국비 교부 시 별도의 조건을 정한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단기간 늘어날 전망이다. 할인율 규정 완화와 함께 정부도 국비 지원을 늘리면서 인구감소지역 같은 곳은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올라간다. 개인이 200만원 한도로 지역화폐를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할인 혜택은 30만원에 이른다.
지역화폐를 통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확대에 외식·편의점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일부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효과가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7만원은 너무 싸다”…초고수가 쓸어담은 이 종목은 [주식 초고수는 지금] - 매일경제
- 몸에 좋댔는데 농약 범벅 ‘대반전’…가장 더러운 채소로 지목된 ‘시금치’ - 매일경제
- [속보] 과기부 장관에 LG 출신 배경훈···첫 文民 국방장관 안규백 - 매일경제
- “제발 LG전자 화면 좀 틀어주세요”...세계적 스포츠 구단들이 목 메는 이유는 - 매일경제
- “은퇴 이후 생활비 300만원 이상 필요”…30~60대가 본 노후준비는 - 매일경제
- “다시 디젤車, 왜 비싼 하이브리드 사니”…테크닉도 끝내줘요, 3천만원대 갓성비 독일차 [최기
- [단독] “하루 10명씩 스스로 생명 저버린다”...청년 3666명의 비극 - 매일경제
- 이란 ‘핵무기 제조’ 결단 우려…“제2의 북한 가능성” 제기 - 매일경제
- “아버지 사망보험금 모두 빼앗겼어요”…종교 지도자가 가져갔다는데 - 매일경제
- ‘무안타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정후...팀 승리에 위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