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
조윤제 2025. 6.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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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이하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21개월여만에 일부 승소했다.
대신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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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만에 결과 나와…2038년까지 138억 절감
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이하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21개월여만에 일부 승소했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2038년까지 138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마창대교에 지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지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22억원), 미납통행료(통행료 10배) 수입을 누가 거둘 것인지(2억원), 통행료 수입 분할 때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10억원) 등 3가지가 쟁점이었다.
ICC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후에도 3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지급을 계속 보류해 왔다. 이에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원 중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최대 주주 맥쿼리 등이 참여한 마창대교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1대당 2500원∼5000원)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하루 통행량은 4만7000대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했다. 당시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경남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대신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마창대교 소송 승소로 약 138억 원의 재정을 절감한 데 대해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단순히 재정 수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감분을 활용해 마창대교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은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정과제화해 국가 정책으로 풀어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윤제기자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마창대교에 지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지급하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22억원), 미납통행료(통행료 10배) 수입을 누가 거둘 것인지(2억원), 통행료 수입 분할 때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10억원) 등 3가지가 쟁점이었다.
ICC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후에도 3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지급을 계속 보류해 왔다. 이에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원 중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최대 주주 맥쿼리 등이 참여한 마창대교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1대당 2500원∼5000원)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하루 통행량은 4만7000대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했다. 당시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경남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대신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마창대교 소송 승소로 약 138억 원의 재정을 절감한 데 대해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단순히 재정 수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감분을 활용해 마창대교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은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정과제화해 국가 정책으로 풀어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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