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민주당의원들 ‘현충일 롤케익’ 철저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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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6일 열린 현충일 추도식에서 보훈 가족과 시민들에게 롤케익과 함께 홍태용 시장의 인사가 담긴 엽서를 답례품으로 전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김해시 선관위는 홍 시장의 이름이 들어간 엽서가 현장에서 전달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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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6일 열린 현충일 추도식에서 보훈 가족과 시민들에게 롤케익과 함께 홍태용 시장의 인사가 담긴 엽서를 답례품으로 전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23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추도식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는 정치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엽서와 답례품을 뿌려댄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국장 전결사항으로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9000원 상당의 답례품이 시장 명의 엽서와 함께 1000여개가 보훈단체와 시민들에게 포장돼 전달됐는데 이것이 국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보훈가족에게 드리는 감사카드는 2019년부터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해오던 시책 사업"이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현충일 행사에 관례적으로 제공해온 기념품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고,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47조에는 각종 기념일에 시행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와 기념일을 맞아 지자체가 의례적인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김해시가 지난 6일 삼방동 현충탑에서 개최한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에는 보훈가족, 시민. 기관·단체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매년 참석자들에게 도시락 등을 제공해왔으나, 코로나 이후부터 식사 대신 롤케익 등으로 바꿔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또 감사 인사가 담긴 엽서는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왔지만 올해는 현장에서 답례품과 함께 전달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선관위에 고발돼 시 소속 담당 팀장이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고, 홍 시장은 지난 16일 서면조사를 받았다. 현재 김해시 선관위는 홍 시장의 이름이 들어간 엽서가 현장에서 전달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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