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교통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법

KBS 지역국 2025. 6.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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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뺑소니나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장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런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가해 차량이 뺑소니이거나, 무보험 차량, 또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실제로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망 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부상의 경우엔 상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또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에게는 학업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우엔 심리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해자가 된 경우는 어떨까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간의 부주의로 상해나 사망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은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모든 교통사고를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사고 경위와, 법에 규정된 12가지 중과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대한 과실이나 도주, 음주운전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중대한 상해, 그 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형사책임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지만, 양형 판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양형의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기본적 내용을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죠.

‘3분 법률’이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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