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캠프 주식 거래 정지...직원 횡령 발생

방은주 기자 2025. 6. 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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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4시55분부터...15일 이내 한국거래소서 실질심사 여부 결정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정보보호 전문기업 소프트캠프에 악재가 발생했다.

회사는 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 이에 따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횡령 금액은 9억 2743만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8.01%에 해당한다.

회사는 “당사의 재무담당 직원의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한 횡령행위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이날 오후 4시 55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소프트캠프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소프트캠프는 문서 DRM '다큐먼트 시큐리티(document Security)' 등 총 11종의 보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024년 매출은 168억8700만원이였고,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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