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4일부터 신규 가입 등 영업 재개

SK텔레콤이 24일부터 해킹 사태로 인해 중단했던 직영·대리점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다음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조치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난 16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심 교체 예약 방식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영·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높였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순이탈 규모는 41만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이탈 고객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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