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진드기 출몰’ 숙박업소 과태료 처분
최보규 2025. 6. 23. 20:16
[KBS 대구]최근 객실에서 진드기 출몰 신고가 접수된 대구 달서구의 한 숙박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주, 해당 숙박업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객실 청결 관리 미흡 등으로 9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구를 찾은 일가족이 해당 숙박업소에 머물던 중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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