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두환 찬양 합천 일해공원 폐지 전국적 연대 시급

김종민 논설위원 2025. 6.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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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50여명이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에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04년 조성된 이 곳은 당초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불리웠으나 2007년 당시 군수에 의해 전두환의 아호를 따 바뀌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탐방에 참여한 이들은 관련 기념물의 철거, 기념사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3·1독립운동기념탑이 일해공원 대형 비석 뒤편에 위치한데 대해 독립운동을 기리는 공간에 독재자를 찬양하는 조형물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군청으로 이동해 ‘전두환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 앞에 대법원 판결문 사본을 내려놓고 발로 밟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범죄 사실을 환기시켰다. 생가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은 단임 약속을 실천해 1988년 2월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안내문을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45주년 5·18민주화운동 주간에는 생명의 숲 합천군민본부가 금남로에 부스를 마련하고 일해공원 명칭 변경 서명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광주 시민들은 힘을 보태달라는 호소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른바 일해공원 폐지 법안을 당장 발의해야 한다. 전두환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세상에 전두환이 자랑스러울 수 없다. 무고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학살자다. 독재자, 내란범을 위한 공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생가 역시 현재까지 국비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전두환은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반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유죄가 모두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죄자를 미화하거나 추종하는 일체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 삼아야 한다.

일해공원의 명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합천을 찾은 광주시민들은 분노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국민적 연대를 위해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국가 차원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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