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전 기상특보 반드시 확인을" 해경청 태풍 집중시기 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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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이 집중되는 시기(7~10월) 기상특보 발효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에게 출항 전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출항 전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 및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 문의를 통해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기상특보에도 반복적으로 출항 제한을 위반하는 어선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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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이 집중되는 시기(7~10월) 기상특보 발효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에게 출항 전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특보 시 어선이 출항해 항해 또는 조업하는 경우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구조세력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출항 기준에 맞지 않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고 출항하는 경우 어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이내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출항 전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 및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 문의를 통해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기상특보에도 반복적으로 출항 제한을 위반하는 어선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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