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어린이집 식중독 주의보

고륜형 기자 2025. 6.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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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급식시설 '위생점검' 결과
용인·화성·김포 5곳 관련 법 위반

용인서 30명 풀무원빵 집단식중독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경기 지역 어린이집 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들과 함께 진행한 영유아 급식시설 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약처는 영유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전국 11개소 중 5개소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용인 지역 어린이집 2곳과 화성 지역 어린이집 1곳은 직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어린이집은 식품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김포 어린이집 1곳은 보존식 미보관, 김포 지역 또 다른 어린이즙 1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은 급식에서 제공된 풀무원 빵을 섭취하고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례가 용인의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질병관리청은 정례브리핑에서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용인 30명, 나주 16명, 창원 2명 등 총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풀무원 빵 관련 집단식중독 사례는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지난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한 사례까지 확인했다"며 "회수조치 이후 주차 집단 식중독 발생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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