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계산 등 노후도시 개발 구체화…주민 동의 관건

이순민 기자 2025. 6.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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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본계획 마련 관계기관 협의
하반기 선도지구 공모 절차 착수
주택단지 통합 개발 방식 추진
동의율 따라 지정 여부 갈림길
▲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5개 택지 위치도. /자료=인천시

연수지구·계산지구 등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택지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착수된다. 주택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선도지구가 지정되는데,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내달 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지구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노후계획도시는 연수지구와 계산지구, 구월지구, 만수1·2·3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등 5개 권역이다.

선도지구 공모는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진행된다. 선도지구는 이들 노후계획도시 권역에서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거나,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복합·고밀 개발하는 '특별정비구역' 예정지 가운데 우선 지정된다.

선도지구 지정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고시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보면 전체 100점 가운데 주민 동의율은 60점을 차지한다.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이나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 다른 항목보다 배점이 높다. 다만 세부 지정 기준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포럼'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 관계자는 "국토부 배점 기준대로라면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린다"며 "통합 정비할 경우에만 건축 규제와 용적률 완화, 안전 진단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기본계획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일부 택지지구는 재건축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사이에서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만수1·2·3지구와 갈산·부평·부개지구에선 재건축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서 노후계획도시 적용 여부를 놓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구에는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과 함께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며 "구체적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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