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실형 선고받은 전유형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계 갑론을박

장수빈 2025. 6. 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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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동 신축빌라 분양대금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안 해줘 재산 피해
"구민 피해 사건… 징계 논의 있어야"
"아직 형 확정 안 나 공석 논의 우선"
"사기 감안… 본인 결정 기다려줘야"
박탈·제명 등 징계 놓고 의견 분분
전유형(국민의힘·남동구마)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사진=남동구의회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유형(국민의힘·남동구마)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의 부의장직 박탈과 제명 등 징계 여부를 놓고 구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의원은 전 부의장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계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한편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철상(더불어민주당·남동구다)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동구민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직위 박탈 뿐만 아니라 징계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남동구의회 내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 있으며, 가장 강한 처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반면 유광희(민주당·남동구마) 의원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직 박탈 등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의장을 대신할 수 있는 부의장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남(민주당·남동구나) 의원 또한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되면 따라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역시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은숙(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의회에서 부의장직 박탈 등에 관한 의장단 회의를 계획 중에 있지만, 국힘 의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서 "전 부의장이 4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완전히 판결이 난 후 본인 결정도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11월 남동구 장수동에서 피해자 A씨 등 2명과 신축빌라 1개 호실을 4억여 원에 매매하는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억1천만 원을 받고도 이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총 8억8천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해당 빌라 소유주인 그는 2023년 3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빌라 내 모든 호실의 소유권을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하면서 45억 원을 대출받았고,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윤영석 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동구의회는 전 부의장 직위 박탈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장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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