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순찰 같은 일인데…부산은 봉사자, 서울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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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교육 현장에 연간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는데 활동실비 지원 기준이 들쭉날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부산 교육현장의 자원봉사자는 224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895명(39.9%)의 배움터지킴이는 매일 8시간 일하지만 하루 활동실비로 4만4000원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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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부족 탓 하루 실비 4만 원
- 서울은 월 220만 원 급여 제공
- 시의회 “지원 기준 개선해야”
부산지역 교육 현장에 연간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는데 활동실비 지원 기준이 들쭉날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현장의 자원봉사활동 운영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부산 교육현장의 자원봉사자는 224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895명(39.9%)의 배움터지킴이는 매일 8시간 일하지만 하루 활동실비로 4만4000원만 받았다.
배움터지킴이는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교내외 취약지역 순찰활동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학교폭력 예방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 학교 안전 활동을 담당한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까닭에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하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자원봉사자 대신 기간제근로자(학교보안관)를 배치, 월 220만 원가량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5개 유형으로 나뉜 자원봉사자에게 동일한 활동 실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4시간 미만’ 자원봉사자에게 1만 원, ‘4시간 이상’에는 2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연계형 돌봄’을 4시간 이상 자원봉사하면 3만 원을 받는데 ▷봉사시간 ▷업무지속성 ▷과업성격 등에 체계적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교 필수 지원 인력은 사업 형태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원봉사 인력 유형별로 체계적 지침을 두고 활동 실비를 지급해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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