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중국 서해구조물 규탄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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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중국의 일방적인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 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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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중국의 일방적인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 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우리나라와 협의하지 않은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구조물의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정기 해양조사 강화와 비례 원칙에 따른 맞대응 조치 등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불법 조업과 남획을 해결하도록 한중 어업협정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입법과 정책으로 우리의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도 함께 결의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한우농가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도 의결했습니다.
한우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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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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