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김태원 기자 2025. 6. 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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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23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지난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고 7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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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삼산경찰서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23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그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지난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고 7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범행 사흘 전과 하루 전에도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려 했지만 그전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인천 삼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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