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고발인 조사
한성희 기자 2025. 6. 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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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2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고발한 제보자 조성은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대법원이 확정한 2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재고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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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23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2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고발한 제보자 조성은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오늘 오후 조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야권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 법원은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 4월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대법원이 확정한 2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재고발 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나와서 그 근거로 재고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 고발사주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직접 수사하지 못한 채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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