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애견유치원 '강아지 학대 폭로글' 파장
"말 안 듣는다" 욕설·엉덩이 때려
강압적 자세 잡기 등 동료가 폭로
업체측 "사실 확인 후 조치"

울산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강아지 학대를 목격한 직원의 폭로 글이 지역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울산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근무했던 A 씨는 근무 중 B직원이 강아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강아지 콘셉트 사진을 촬영하는데, B직원이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때리거나 강압적으로 자세를 잡게 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강아지들은 겁에 질려 몸을 떨면서 억지로 포즈를 잡았고 직원 누구도 제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A 씨는 "강아지를 대하는 것을 보고 훈육의 차원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이 강아지를 아끼거나 사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심지어 특정 강아지한테는 '냄새 난다', '똥 먹는 애다' 같은 말을 하며 조롱했다. 나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 강아지가 혹시 다른 곳에서도 저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됐다"라고 말했다.
게시글이 공론화되자 해당 애견유치원은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애견유치원 관계자는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해당 직원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 후 해당 직원 해고 조치하고 사과문을 올릴 예정이다. 피해 상황에 따라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울산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7만400마리이며 울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견유치원은 약 60여 곳으로 나타났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