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넣고 가위바위보 하면 돈 나와요"···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의 수상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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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23일 초등학교 인근 무인문구점에 도박성 오락기를 설치한 30대 업주를 사행행위등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서 300여m 떨어진 무인문구점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면 현금을 지급하는 오락기를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 "무인문구점에 수상한 오락기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사건이 발각됐다.
경찰은 오락기와 내부 동전 23개를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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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23일 초등학교 인근 무인문구점에 도박성 오락기를 설치한 30대 업주를 사행행위등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에서 300여m 떨어진 무인문구점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면 현금을 지급하는 오락기를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기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뒤 승리하면 일정 금액의 동전이 나오는 방식이다.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 "무인문구점에 수상한 오락기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사건이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직접 기기를 작동시킨 결과 실제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출동 당시에도 어린이들이 매장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락기와 내부 동전 23개를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판매처와 여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불법 오락기 설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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