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별 다른 보훈수당…형평성 논란

홍준기 기자 2025. 6.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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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부금+자체 예산 지급 형태
유공자 거주지역 따라 액수 차이
연 최대 120만원…불공정 지적
시 “기초단체 재정요건 다른 탓
매년 협의회 열어 개선 노력 중”
▲ 19일 인천 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37회 인천보훈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유공자들의 모습.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인천 기초자치단체별로 '보훈수당'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기준 지역 내 각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공자의 배우자 등 3만285명에게 매월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 항목별로는 ▲참전유공자수당 10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2만5000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7만원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 7만원 ▲보훈예우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보훈수당을 교부금 형태로 각 군·구에 배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여기에 자체 예산(구비)을 더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초단체별 재정요건이 달라, 똑같은 유공자도 사는 지역마다 다른 액수를 받게 돼 유공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2025년 보훈대상자 수당 군구별 지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수당의 경우 옹진군은 시비에 12만원을 더 보태지만, 미추홀구(월남 참전), 연수구, 부평구는 5만원이다.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기초단체 간 격차는 월 최대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10만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5만원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 5만원 ▲보훈예우수당 5만원 등 군구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편차가 존재한다.

유공자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연간 60~120만원의 수당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 기초단체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수당 인상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진 않은 게 현실"이라며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공자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액수가 달라지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인천지역 유공자 A씨는 "기초단체별로 5만원, 10만원 지급하는 등 고르지 않아 대상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온다"라며 "인천이 보훈의 도시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군구마다 재정요건이 다르고, 대상자 수도 달라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기초단체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매년 보훈수당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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