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KT M&S·미디어로그 등 7개사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정두용 기자 2025. 6. 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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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7개 사업자가 인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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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 화면./온라인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7개 사업자가 인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는 민팃·번개장터·라이크와이즈코리아·21세기전파상·업스테어스·케이티엠앤에스·미디어로그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서류·현장 심사를 진행한 뒤 학계·법조계·연구 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이 이뤄졌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지난 5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하고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 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협회(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중고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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