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매각 강제인가…오아시스 "정상화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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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티몬이 11개월 만에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품에 안기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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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전문기업서 인수
온라인 쇼핑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티몬이 11개월 만에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품에 안기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조별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축한 생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8년 ‘오아시스마켓’을 론칭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오아시스는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며 “오아시스마켓과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티몬을 181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우선 116억 원을 들여 티몬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한 뒤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 65억 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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