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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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했다.
2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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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어준 과태료 납부 내역. 2025.06.23. (표=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newsis/20250623183126164lzuc.jpg)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했다.
2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 지방자치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였다. 김씨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지난달 13일 납부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인 가산금 15만원이 추가로 부과돼 총 515만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발언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21건 받았다. 2022년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경영난 속에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민영화 추진 등으로 직원 절반 이상이 퇴사했다.
김규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서울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법 위반으로 부과된 법적 책임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 방송으로 TBS를 망친 장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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