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반인권’ 손배소 취하…숨진 노동자 70대 노모에 배상 요구하다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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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과거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노동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한다.
현대차가 해당 노동자가 숨진 뒤 그 배상 책임을 70대 노모가 떠안아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정치권과 노동계 비판이 크게 인 바 있다.
당시 파업으로 인해 생산라인이 각각 1시간가량 멈춘 데 대해 현대차는 송씨를 포함해 파업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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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과거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노동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한다. 현대차가 해당 노동자가 숨진 뒤 그 배상 책임을 70대 노모가 떠안아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정치권과 노동계 비판이 크게 인 바 있다.
현대차는 23일 “고인의 모친에 대한 소를 취하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9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손해배상상 청구 소송 중 사망한 송아무개씨의 75살 노모가 아들을 대신해 소송 피고인 지위를 이어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현대차가 소를 취하키로 한 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강한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소 취하 방침 발표 전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시민단체 ‘손잡고’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소송 수계 신청해 (손배소) 소송을 이어간 경우는 전례없다”며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과거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직원이던 송씨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3년 7월 불법파견 중단 등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참여했다. 당시 파업으로 인해 생산라인이 각각 1시간가량 멈춘 데 대해 현대차는 송씨를 포함해 파업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파견으로 3천만원을 벌금을 물었던 현대차가 송씨 등 6명에게 청구했던 손해배상액 원금은 6062만원이다. 지연이자가 더해져 이 금액은 2억3795만원으로 불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파업 당시 발생한 손해가 추후 추가 생산 등으로 회복된 사정을 살피지 않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기 위해 절차상 소송수계 신청이 불가피했지만, 수계가 이뤄지고 나면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노동자 모친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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