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민석 겨냥 ‘검은봉투법’발의... “출판기념회 수익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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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원대라는 사실을 밝혔다.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로 6억원의 현금을 챙겼는데 국민은 까마득히 몰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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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원대라는 사실을 밝혔다.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로 6억원의 현금을 챙겼는데 국민은 까마득히 몰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 뿐입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금 봉투에 대해서 단체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몇 명쯤은 비판 대열에 나설 줄 알았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제 법안에 협조해달라. 제일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부터 진행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그간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출판기념회와 빙부상, 축의금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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