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권오석 2025. 6.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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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078130)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24년 5월 29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2025년 5월 29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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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일제지(078130)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24년 5월 29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2025년 5월 29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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