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국제중재 일부 승소

김해연 2025. 6.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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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운영사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하며 22억원의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마창대교 측은 2023년 9월 ICC에 중재를 신청하며 지급 중단된 재정지원금 전액을 요구했다.

판정에 따라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보류한 57억원 중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5%)는 도 수입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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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와 통행료 수입분할 갈등
국제중재로 138억 예산절감 효과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운영사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하며 22억원의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도는 23일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진행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양측 갈등은 2017년 체결한 협약 해석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경상남도와 마창대교는 당시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통행료 수입분할 방식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등 세 가지 쟁점을 두고 협의가 결렬되자 경상남도는 2022년 4분기부터 해당 재정지원금 34억원의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마창대교 측은 2023년 9월 ICC에 중재를 신청하며 지급 중단된 재정지원금 전액을 요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세 가지 쟁점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 경상남도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청구한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정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라며 “승소 금액이 전체 중재 금액의 6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판정에 따라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보류한 57억원 중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5%)는 도 수입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절감한 예산은 마창대교 이용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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