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보러 가자' 꾀어 7세 여아 성폭행한 남성, 중국서 사형 집행

정은지 특파원 2025. 6.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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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7세 여성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헀다고 중국 환구시보 등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6일 7세 여아를 유인해 강간하고 도주한 주자치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1997년생인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창사시의 한 교차로에서 장 모양에 토끼를 보러 가자고 숲으로 유인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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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사법당국이 7세 여성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헀다고 중국 환구시보 등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6일 7세 여아를 유인해 강간하고 도주한 주자치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1997년생인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창사시의 한 교차로에서 장 모양에 토끼를 보러 가자고 숲으로 유인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했다. 이후 그는 장 양을 계곡에 유기 후 도주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왔으며 범행 발생 이후인 11월 2일 체포됐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주자치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의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뒤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면서 숲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현지 언론은 "형법 제236조에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행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21년에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은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20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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