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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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연동계좌인 케이뱅크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고 예고 기한이 경과하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전·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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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연동계좌인 케이뱅크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했으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직접 개설했고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창원특례시는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고 예고 기한이 경과하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전·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5월 말 기준 업비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압류 대상 체납자는 1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하반기에는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를 통해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창우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최근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숨기려는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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