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프리랜서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근로자판단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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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3.3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기획감독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 등 개정을 추진해 '업종별 근로자 판단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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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3.3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늘(23일) KBS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부 업무보고 문건을 보면, 정부는 근로자 추정과 반증권 보장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단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해당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경우, 우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신고자를 그대로 근로자로 보고, 분쟁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떼이는 이른바 ‘3.3 노동자’들도 근로자로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기획감독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 등 개정을 추진해 ‘업종별 근로자 판단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감독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가 많은 방송계와 물류·택배업계 등을 위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기업 등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사용자)책임 회피를 위해 ‘가짜 3.3 계약’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도급과 오분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 명확화 ▲기업 등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권 제도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취임 100일 안에 사회적 대화 복원”
고용부는 또, 현재 중단된 상태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복원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 문건에는 “6월에 사회적 대화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9월까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취임 100일 내 신속한 사회적 대화 복원 방안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긴 호흡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연차휴가 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퇴직급여 제도 개선 등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오늘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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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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