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 위반 어린이집 11곳 적발

이준영 2025. 6. 23.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관할 관청은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리용 기구 청결 미흡,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조리식품 등 766건 검사···1건 대장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등이었다.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도 있었다.

관할 관청은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한다.

조리식품·기구 등 76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