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여 원 가로챈 국립대 교수 실형
김은초 2025. 6. 23. 17:30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인을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청주의 한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동거하던 남성에게 242차례에 걸쳐 5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57살 대학교수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교수는 동거인에게 이혼을 부추기면서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해서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재산을 가로채 자신의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무속 신앙에 심취해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면서 피해 남성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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