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결국 파업?…지노위 2차 사전조정 회의 결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2차 사전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곧장 노동쟁의신청을 했고, 향후 15일 내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웅 사무처장은 본조정 이후 파업에 관해서는 "노조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본조정을 통해 도출된 조정안에 따라 사측과 빠르게 협의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 신청 후 15일간 노사 마지막 합의 나서
최종 결렬시 7월9일부터 대구시 시내버스 총파업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2차 사전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곧장 노동쟁의신청을 했고, 향후 15일 내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전조정회의가 열렸지만 회의 시작 1시간20여 분 만에 결렬됐다. 현재 교섭에 참여한 대구 시내버스 업체는 전체 26곳 중 22곳이다. 이들 노조 측은 시급 8.2%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하계 유급휴가 도입,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야간·휴일 수당 등을 책정하면 임금이 약 16% 자연 인상되기에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본급 3%를 인상한 창원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시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웅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에 따른 상여금 시급화 상승분은 이번 임단협과 별개"라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주재 사전조정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 측은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쟁의조정이 시작되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조정안을 발표하게 되고 조정안에 따라 15일간 노사는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15일 뒤인 다음달 8일 오후 11시59분까지 협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노조는 9일부터 노동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는 난색을 표했다.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보름 뒤인 7월9일 이전까지 전세버스 계약은 물론 파업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반대로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 측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올해 시내버스 적자(2천억 원가량) 보존에다가 3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정안에 따라 빠른 협의점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구시 역시 노력할 것이며 파업이 시작될 것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 측은 파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며 추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종웅 사무처장은 본조정 이후 파업에 관해서는 "노조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본조정을 통해 도출된 조정안에 따라 사측과 빠르게 협의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