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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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 금품을 주고,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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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 금품을 주고,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기획실장 A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약속 없이 돈 빌리는 행위가 위반인 줄 몰랐으며, 이자를 지급해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잘 모르는 상태로 정치에 입문했다"며 "이 법정에 있는 것도 저의 어리숙함 때문이고, 많이 배우게 됐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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