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의료분야 공식 법정단체 승인

임병안 2025. 6.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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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가 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는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간호인력 간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 참여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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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사단법인 승인 후 52년만에
1987년 간호보조원에서 조무사로 개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가 됐다. 국내에서 간호조무사는 정부가 1962년 가족계획 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전국의 면 단위마다 1명 이상씩 가족계획 계몽요원을 배치한 것이 시작이었다. 전국의 보건지소에 간호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면서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 정책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1973년 사단법인체로 설립허가를 받아 1987년에는 간호보조원에서 간호조무사로 명칭을 개선하고, 지금은 전국에 간호조무사는 약 90만명이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을 통해 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며, 간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는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간호인력 간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 참여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석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 회장은 "대전과 충남·세종 간호조무사 1만900명이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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