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사건 무마 의혹.. 충북경찰청 간부 '혐의 없음'
김은초 2025. 6. 23. 17:16

지역 건설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충북 경찰 간부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간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경찰관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건설사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 위조 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건설사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12년 7개월 동안 회사 자금 259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증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구속 재판 중인 지인의 보석 석방을 청탁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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