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보유목적 지각 변경’ 다올투자 전 2대 주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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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오르는 과정에서 주식 대략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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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오르는 과정에서 주식 대략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아들인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와 법인 ‘프레스토투자자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전 대표는 매입 당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신고했다 같은 해 9월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사람은 5영업일 이내에 그 목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는 등 이병철 다올투자그룹 회장을 견제했고, 다올투자증권은 김 전 대표 측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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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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