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보유 토지 3630만여㎡…울릉도 절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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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만 7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보다 3000㎡ 감소했으나 중국인의 보유 토지는 9만 1000㎡ 증가했다.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65%(2365만 6000㎡)로 가장 많았고, 일본 9%(338만 4000㎡), 유럽 5%(168만 3000㎡), 중국 2%(76만 500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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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65%…시군 중 포항 36% 최대
전국에서는 경기·전남에 이어 세 번째

[더팩트ㅣ안동=박진홍 기자] 경북 지역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만 7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면적은 경북 전체 1만 8428㎢의 0.2% 수준으로 울릉군 7304만 2000㎡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보다 3000㎡ 감소했으나 중국인의 보유 토지는 9만 1000㎡ 증가했다.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65%(2365만 6000㎡)로 가장 많았고, 일본 9%(338만 4000㎡), 유럽 5%(168만 3000㎡), 중국 2%(76만 5000㎡)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36%(1304만 6000㎡), 구미시 9%(333만9000㎡), 안동시 7%(255만1000㎡), 상주시 6%(218만㎡) 순으로 집계됐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 61%(2224만㎡), 공장 용지 37%(1344만 1000㎡), 주거 용지 2%(49만 3000㎡)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군사시설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지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 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면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경북은 전국에서 경기·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다"면서 "외국인 토지 거래 동향 자료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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