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탁 후 방치도 유기행위"…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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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등에 위탁한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방식의 유기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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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대신 코무늬 정보로 등록허용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위탁관리업체(동물병원, 애견호텔 등)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RFID 외에 생체정보 등록(코무늬)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등록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률 향상과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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