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에 사기죄 추가

김현지 기자 2025. 6.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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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혐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정씨 등에게 1억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전씨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앞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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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기소 후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등 수사 중
기존 사건서 사기죄 추가...전씨 측 “공소 취하해야” 반발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2018년 전국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혐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당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씨의 종친으로 알려진 A씨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19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의견서에서 "전씨는 1억원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1억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 정씨와 A씨는 전씨가 1억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신들은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정씨 등에게 1억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인에게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와 무관하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 측은 향후 정씨와 A씨, 공천헌금이 오고 간 현장을 목격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전씨 측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전씨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앞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자금을 편취 당하는 행위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며 "인정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혐의 추가 적용 등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재판을 오는 9월22일로 지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입장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함구했다. 전씨는 지난 1월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서 받은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인사·이권 청탁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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