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역사' 동성제약, 결국 회생 개시 결정…소송전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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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역사의 동성제약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나 대표측이 지난 5월 신청했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동성제약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4월 이 회장이 경영권 지분을 브랜드리팩토링에 매각했으나, 나 대표가 이에 반발하며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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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역사의 동성제약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이양구 회장과 조카인 나원균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나 대표측이 지난 5월 신청했다. 이 회장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동성제약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4월 이 회장이 경영권 지분을 브랜드리팩토링에 매각했으나, 나 대표가 이에 반발하며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사회가 정지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브랜드리팩토링 입장에서는 경영권은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돈만 묶인 셈이다. 이 회장은 거래 종결을 위해 브랜드리팩토링과 같은 입장을 고수해왔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은 소강국면에 접어 들었다. 다만 양측의 다툼은 형사 문제로 비화한 상태다. 앞서 브랜드리팩토링은 나 대표를 포함한 현 경영진을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브랜드리팩토링은 나 대표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사돈 177억원을 주요 거래처 등에 선급금이나 대여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횡령 혹은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 자금이 나 대표 개인 투자와 동성제약 주가 부양에 쓰였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해 이 회장이 누나이자 나 대표의 모친인 이모씨와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계약과 관련해 이 회장은 지난 4월 자신의 누나와 나 대표를 공갈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주식 매각 계약이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란 취지다.
이에 대해 현 경영진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동성제약 현 경영진은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수사 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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