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정보 사칭 등 불법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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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달청은 23일 최근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지자체·공공기관의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하고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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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달청은 23일 최근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지자체·공공기관의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하고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이런 사기 행위가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단,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기업들에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 번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번호를 스팸 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매요청 방식이 수요기관의 입찰공고나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첫 화면에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사례 및 범죄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피해 신고 접수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에 대해 사칭 범죄 주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협회나 관련 조합 등에도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악용한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조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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