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157, 종소세 기한 후 신고 막바지…“추가 피해도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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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157이 종합소득세 자동 신고 오류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마무리하고 있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지 못해 발생한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 제외 등에 대해서도 금액을 추산한 후 보상하고 있다.
쌤 157 관계자는 "종소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료 수집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6월 안으로 기한 후 신고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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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157이 종합소득세 자동 신고 오류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마무리하고 있다. 가산세 외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쌤 157은 23일 기준 기한 후 신고를 81%까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 피해 보상도 진행 중이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지 못해 발생한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 제외 등에 대해서도 금액을 추산한 후 보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일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자동 계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쌤157에 따르면 기한 내 종소세 신고를 마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인 이용자는 약 2만6000명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진행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낮다고 진단했다. 기한 후 신고 시 정부 지원사업 심사나 금융권 신용평가에서 불성실 사업자로 간주될 우려에 대해서는 체납이 아닌 기한 후 신고만으로 불성실 사업자로 등록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만약 해당 사유로 세무조사나 제도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한 세금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쌤157이 간편장부가 아닌 단순경비율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쌤157이 세금 신고의 자동화 편의를 위해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단순 경비율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단순 경비율 방식은 장부 작성 없이 업종별 정해진 단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신고 방식이다. 간편장부는 실제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간단한 장부에 기록해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만약 업종별 정해진 비율에 비해 실제 지출 비용이 많다면, 단순 경비율 방식이 불리해지는 구조다.
이에 쌤157 측은 모든 신고는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가장 낮은 세액이 나오는 방식을 도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쌤157은 이번 주까지 기한후 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약속된 시한 내에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를 취소하고 다른 플랫폼에 기한 후 신고를 맡기면, 발생한 가산세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쌤 157 관계자는 “종소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료 수집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6월 안으로 기한 후 신고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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