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못하게 했다며 뺨 때려”… 구미시의원, 의원직 결국 유지

강정아 기자 2025. 6.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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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사에서 축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구미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열린 구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안모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안 의원은 해당 행사에서 축사하지 못하자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며 동행한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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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찬 구미시의원. /뉴스1

지역 행사에서 축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구미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열린 구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안모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징계 수위는 ‘출석 정지 30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안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안 의원은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논란은 지난달 23일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불거졌다. 안 의원은 해당 행사에서 축사하지 못하자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며 동행한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했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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