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흔들기" 野 “제2의 김민석 막아야”... 내일 총리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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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김 후보자 자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자녀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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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김 후보자 자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자녀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후보자를 겨냥, 출판기념회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진우 의원이 발의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과도한 ‘이재명 흔들기’로 규정,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검토하는 등 엄호에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 통해 "인청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늘 오후 6시까지 요구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쟁점화했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수입과 지출 차액인 8억여 원의 출처가 김 후보자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의 출처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해명한 부분을 집중 공격했다. 주진우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출판기념회 2번과 장인상, 결혼식 등 4개의 이벤트에 총 6억 원이면, 하나당 1억5,000만 원의 현금이 오간 것”이라며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나아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현행 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이날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의 아들 특혜 의혹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청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아들의 입법 추진활동 의혹과 재산 형성과정 등과 관련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특혜와 반칙의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과 온 국민"이라며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신고된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억대의 현금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가족을 향해 제기된 의혹들에 맞서 적극 방어막을 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온 국민께서 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을 체감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만 나 홀로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하며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인청특위 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찍어놓고 (검증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가 똑바로 안 흘러가는 거고 의혹투성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정청래 의원이 전날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엄호한 데 이어 박찬대 의원은 이날 "지금 국민의힘이 그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비난은 정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인사청문회를 공개 자질 검증과 비공개 도덕성 검증으로 나눠야 한다며 법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이제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서 절실히 느낄 것"이라며 "청문회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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