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보 "신속 재판 요청"…윤 전 대통령 측 "위법한 특검"
김지욱 기자 2025. 6.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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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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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박 특검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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