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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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경제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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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경제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24일 개최, 피해지역의 기초 경제현황과 참사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를 업종·분야별로 정밀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정수 국토부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항공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044-201-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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